강남 피부과에서 필러 맞고 실명한 중국인···법원 “5911만원 배상”

강남 피부과에서 필러 맞고 실명한 중국인···법원 “5911만원 배상”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4-03 18:39
업데이트 2019-04-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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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5억원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법원은 4%만 인정
“근로 수입보다는 자본적 수입이 커 그대로 인정은 무리”
“중국 강소성 근로자 하루 평균 임금 3만원 기준으로 계산”

국내·외 수십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남의 한 대형 피부과에서 필러를 맞다가 한쪽 눈이 실명된 중국인 여성에게 병원 측이 5911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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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는 중국인 정모씨가 A피부과 원장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911만 665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3년 A피부과를 방문해 볼, 이마, 콧등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 박씨가 직접 정씨의 콧등 부위에 캐뉼라(주사침)를 삽입해 필러를 넣는 과정에서 정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시술 중단과 함께 시야 검사를 했더니 정씨의 왼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정씨는 그날 곧바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눈의 시력은 소실돼 ‘교정 불가’ 진단을 받았다. 또 미간과 콧등 주위 피부가 괴사하기도 해 성형외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끝이 뭉툭한 캐뉼라로 필러를 주입하더라도 혈관벽이 약한 등의 경우에 혈관을 손상시켜 혈관 내에 필러가 유입될 수 있고, 혈관 바로 옆에 국소적으로 집중 투입되면 혈관을 폐색시킬 수도 있다”면서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캐뉼라로 원고의 눈 주위 혈관을 찌른 과실로 필러가 혈관 내로 주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에 대한 시술에 쓰인 필러의 사용설명서에는 ‘본 제품을 눈 주위와 미간 부위에 주입하지 마시오’, ‘혈관에 주입 신열관 폐쇄, 허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정씨는 재판에서 “중국에서 액세서리 영업점 38개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으로 인한 소득과 건물 임대소득을 합치면 월 평균 약 1억원이 된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계산 결과 모두 15억원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 사업주인 원고의 수입이 자본적인 수익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정 통계소득을 기초로 장래 상실 수입을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결국 재판부는 “임대소득은 그 운영에 사업주의 육체적·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요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일실수입을 중국 강소성의 사영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하루 약 3만원)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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