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 고성·속초 일대 재난사태 선포…특별교부세 40억원 지원

정부, 강원 고성·속초 일대 재난사태 선포…특별교부세 40억원 지원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4-05 10:09
업데이트 2019-04-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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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상황 점검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산불 상황 점검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4일 강원 동해안 일대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5일 오전 9시부터 강원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 산불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 구호사업바 2억 5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대처 상황 등을 파악했고 조기 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선포지역에 재난경보 발령과 인력, 장비, 물자 동원을 비롯해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재난 수습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선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선포한다. 2005년 4월 강원 양양산불이나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때 선포된 바 있다.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과 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등 제한행위를 하면 벌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경찰청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 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과 치료지원,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안전 특교세 40억원과 구호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긴급 지원해 산불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쓸 예정이다. 특교세 지원 규모는 과거 지원 사례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교세와 구호비 지원이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께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강원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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