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입구서 낙엽 태우고 도망간 50대…징역 1년 선고

등산로 입구서 낙엽 태우고 도망간 50대…징역 1년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06 16:20
수정 2019-04-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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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붙은 낙엽 자료사진. 123RF
불에 붙은 낙엽 자료사진. 123RF
건조한 가을철 등산로에서 낙엽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야산 등산로 입구 주변에서 낙엽을 모아 신문지와 함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위험하다며 불을 끄라고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그러다 행인이 112에 신고하자 현장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행인이 A씨를 쫓아갔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A씨를 지목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A씨는 수사와 재판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불길이 주변 수목과 인근 주택 등에 옮겨붙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를 목격한 신고자로부터 불을 끄라고 요구받았는데도 그대로 도망가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런데도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출정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변으로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됐고, 불에 탄 물건도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산불은 총 4316건이 발생했다. 이 중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이 3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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