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병사’로 기재하면 사인 규명 불능


사진은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017년 2월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에서 압수품이 든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는 모습. 2017.2.13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제외하고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 병원 관계자는 9명에 달한다.
한겨레 보도와 경찰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아이는 A씨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즉각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그런데 이 병원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할 경우 부검을 해야 하지만 이 아이는 병사로 기재돼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은 또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아이 부모에게 감췄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차례 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떨어뜨릴 때 발생한 충격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데도 병원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숨겨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부검 기회조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사망하면 우선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병원이) 그걸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은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시신은 없는 사건”이라면서 “사망 원인이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돼 있으면 (시신을) 화장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병원에서 의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병사가 아닌데도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면 화장이 이뤄지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분당차병원은 의료과실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기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은 “주치의가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당시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했다”면서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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