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 개정 전 ‘낙태 의사’ 처벌 유보… 미프진 구입은 불법

관계법 개정 전 ‘낙태 의사’ 처벌 유보… 미프진 구입은 불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4-14 22:36
업데이트 2019-04-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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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처벌 Q&A

성폭행 등 제외 당장 낙태 시술은 안 돼
당국 “유산유도제 허가 대비 정보 수집”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아직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현행법은 살아 있다. 내년 형법 등 관계법을 개정하기 전까진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상되는 논란과 문제점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낙태 수술 의사의 1개월 자격 정지 규정은 어떻게 달라지나.

A.정부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계법을 개정할 때까지 낙태 수술 의사의 1개월 자격 정지 행정처분을 보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형법 조항을 위반해 1개월 자격 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된 사안을 처리하지 않고 지금도 유보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전까지 계속 유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낙태 허용 범위 이외의 불법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겐 1개월 자격 정지에 처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반발해 당시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복지부 측은 “형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개정 후 근거 조항 자체가 사라지면 ‘낙태 수술 의사 1개월 자격 정지’ 처분 또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Q.당장 낙태 수술 요구가 들어오면 의료 현장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

A.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고 당장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한 낙태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새 법조항이 만들어질 때까진 현행법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법 개정에 맞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Q.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면, 당장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나.

A.의사의 낙태 수술과 마찬가지로 임신부의 낙태도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성폭행이나 친족에 의한 임신 등 법적 예외 사유를 빼고는 모두 불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법 개정 전까진 현행법에 따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낙태만 하라는 게 헌재의 결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Q.미프진 등 유산유도제도 구입할 수 있나.

A.유산유도제 구입도 아직까진 ‘불법’이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더라도 의약품이 시장에 나오려면 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해소된다고 해서 지금 인터넷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미프진 등 유산유도제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불법 사항이 해소되고 식약처의 인허가를 받아야 약국이나 병원에 약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산유도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허가 요청이 들어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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