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구속기소…조선족 3명 적색수배령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구속기소…조선족 3명 적색수배령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15 14:05
업데이트 2019-04-15 14: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희진 부모 살해’ 얼굴 가리는 김다운
‘이희진 부모 살해’ 얼굴 가리는 김다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씨 부모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김다운이 26일 포승줄에 묶인 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다운(34) 씨가 15일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에게 강도살인,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를 내리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6분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동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경기도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외국으로 달아나기 위해 흥신소에 밀항 비용 4000만원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