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강의’ 시킨 교수는 복귀·시간강사들은 해고…교육부 “문제없다”

‘대리강의’ 시킨 교수는 복귀·시간강사들은 해고…교육부 “문제없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4-15 18:52
업데이트 2019-04-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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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강의’ 교수는 징계 취소 복귀·시간강사는 일자리 잃어
교육부 “법적으로 문제 없다”
“대리강의 지시 교수 제재 규정 신설 필요”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강의를 시간강사에게 맡기는 ‘대리강의’를 하다 적발된 교수들은 강단에 복귀했지만 대리강의를 한 시간강사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인 성신여대는 교수 징계를 취소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강의에서 제외된 시간강사들을 재위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15일 교육부와 성신여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해 의류산업학과 교수 4명에 대해 편법적 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교수들은 자신의 명의로 강의를 개설하고 시간강사들에게 강의하도록 했다. 징계를 받은 교수들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소청을 제기했고, 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여 징계가 모두 취소됐다.

반면 교수들을 대신해 강의를 했던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12명은 지난해 2학기를 앞두고 모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교육부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대학 자체 감사 및 후속 조치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12명 중 2명은 개인 사정으로 위촉이 안 된 것이고 다른 10명을 위촉하지 않은 것은 고질적 대리강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조치다. 교수 중징계 방침도 변함 없다. 징계를 위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순광 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시간강사의 경우 교수들의 강압에 의해 대리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교육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향후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강의를 지시한 교수들에 대한 강한 제재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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