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방화범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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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지난 17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비롯해 5명을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상 공개 결정으로 안씨 얼굴은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29),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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