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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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오늘(22일) 오전 의료진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아왔다.
의료진은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를 진찰하고 구치소 내 의료기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타당한지 살핀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검찰 내부 위원 3명과 의사를 포함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주중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로 만료됐다. 하지만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기결수 신분으로 형 집행이 시작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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