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이번 주 결론…검찰 오늘 현장 조사

박근혜 ‘형집행정지’ 이번 주 결론…검찰 오늘 현장 조사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4-22 10:45
수정 2019-04-22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오늘(22일) 오전 의료진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아왔다.

의료진은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를 진찰하고 구치소 내 의료기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타당한지 살핀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검찰 내부 위원 3명과 의사를 포함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주중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로 만료됐다. 하지만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기결수 신분으로 형 집행이 시작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