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부당 훈련비 안 돌려줘도 된다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부당 훈련비 안 돌려줘도 된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24 14:36
수정 2019-04-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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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검찰에 체포된 채 계류장에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17. 05. 3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검찰에 체포된 채 계류장에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17. 05. 3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감사원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부당하게 지원 받은 승마 훈련비를 환수조치하라고 대한승마협회에 요구했지만 승마협회가 진행한 훈련비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정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내 지원금은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4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승마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받은 훈련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다.

승마협회는 지난해 3월 정씨를 상대로 2014∼2015년 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각종 수당 19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씨는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면서 선수수당, 급식비 등 훈련 보조금을 승마협회로부터 받았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회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감사한 결과 정씨에게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씨가 수당을 받기 위한 증빙·청구한 서류 가운데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는 이른바 ‘막도장’이 찍혀 있어 실제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 훈련결과 보고서에 정씨가 훈련한 장소나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당 지급한 돈을 환수하도록 승마협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승마협회는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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