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 살인사건은 계획적 범죄” 결론

“진주 방화 살인사건은 계획적 범죄” 결론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4-25 21:04
수정 2019-04-2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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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동선 고려하면 사전 준비…피해망상에 누적 분노 터져… 檢 송치”

경찰서 나서는 안인득
경찰서 나서는 안인득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경남 진주 방화·흉기살인 사건은 조현병 증세를 보이는 피의자가 피해망상에서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라고 경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진주경찰서는 25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 안인득(42)을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프로파일러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치료 중단 뒤 증상 악화로 피해망상에 따른 누적된 분노감이 한꺼번에 표출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안씨는 사건 1개월 전 진주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구입하고 사건 당일 근처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뒤 불을 지르고 12분 동안 1~4층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동으로 미뤄 사전 계획에 의한 범행으로 봤다. 안씨는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눈에 보이는 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인했다. 또 경찰에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폐쇄회로(CC)TV와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하지 않았다”,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으로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하는 등 피해망상적인 답변을 거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0년 7월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은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1년 1월 14일부터 2016년 7월 28일까지 진주 정신병원에서 68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은 뒤 주치의가 바뀌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약을 먹으면 아파서 치료를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피해자는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10명으로 최종 확인됐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9-04-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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