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26일 필리핀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필리핀인 아내 B(38)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복통을 앓은 자신에게 아내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아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을 시인했다”면서도 “머나먼 이국땅에서 피고인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그 동기가 불분명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피고인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 멸시, 혐오 감정이 작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어떤 위로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필리핀인 아내 B(38)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복통을 앓은 자신에게 아내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아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을 시인했다”면서도 “머나먼 이국땅에서 피고인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그 동기가 불분명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피고인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 멸시, 혐오 감정이 작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어떤 위로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