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 실소유주 “경찰이 수갑을”…인권 침해 진정

아레나 실소유주 “경찰이 수갑을”…인권 침해 진정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4-28 12:16
수정 2019-04-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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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실소유주 지난해 경찰 조사서 인권 침해 주장
경찰, 인권위 판단보고 징계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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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왼쪽)씨와 사장 임모(오른쪽)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강남권 유흥업계 ‘큰손’으로 알려진 강씨는 세금 162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6일 새벽 구속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버닝썬’과 함께 서울 강남의 대표 클럽이었던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구속)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8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출석해 탈세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경찰이던 강남서 A경위가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웠다”며 지난 10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강씨는 지난해 경찰조사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서로 출석해 도주 위험이 없었고, 탈세 혐의로 조사받던 상황이었는데도 A경위가 조사 도중 긴급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경찰은 인권위 판단이 나오면 A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씨는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며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일선 소방서 과장급 간부 등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건네며 로비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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