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천항 수산시장 업주 갑질 상인회 사과

충남 대천항 수산시장 업주 갑질 상인회 사과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4-30 15:47
수정 2019-04-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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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퇴직금을 일부러 1000원짜리 수천장으로 지급한 충남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 횟집 업주의 갑질에 상인회가 사과했다.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회는 30일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갑질 논란과 취업 방해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정신적, 물질적 아픔을 겪은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상인회는 피해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취업방해 등 불공정 고용행태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에서 4년 넘게 일한 손모(65·여)씨가 지난 1월 업주로부터 그만두라는 뜻을 전달받으면서 벌어졌다. 손씨는 시장 내 다른 가게로 옮기면서 그간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업주는 “이 시장에서 그렇게 퇴직금 다 따져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300만원을 계좌로 보내줬다. 턱없이 적은 퇴직금에 억울했던 손씨는 2월 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업주에게 손씨의 퇴직금으로 70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업주는 은행에서 700만원을 모두 1000원짜리 지폐로 찾아 띠지를 떼 풀어놓은 뒤 손씨를 불러 세어가라고 요구했다. 손씨는 업주 앞에서 2시간여 동안 7000장을 세어야 했다. 손씨는 또 업주가 동료 상인들에게 좋지 않게 말해 다른 횟집에서도 얼마 일하지 못하고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지난 29일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보령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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