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9주년 노동절
지난해 3~12월 산재 중 43명만 인정대기업 2곳 빼곤 영세사업장 노동자
“대한민국 과로사회 확인해주는 자료”
49년 전 전태일 아픔 더는 없어야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에서 한 시민이 전시장에 쓰인 전태일 열사의 수기 중 일부 글귀를 촬영하고 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동대문 평화시장 근처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세워진 기념관은 지난 20일 사전 개방에 이어 이날 정식 개관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신문이 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함께 2018년 접수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승인 사건을 전수분석해 얻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 인정 기준으로 통용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숨진 노동자 102명의 유족이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과로사)을 인정해달라며 산재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43명은 과로사로 최종 인정됐다.
월별로 보면 법 개정 직후인 3~6월 87명(승인 36명)이 과로사 산재 신청을 했다. 법이 본격 시행된 7월에는 12명(승인 6명), 8월에도 3명(승인 1명)이 과로 탓에 목숨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사망을 포함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1911건(승인 421건), 2017년 1809건(승인 589건), 2018년 2241건(승인 9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과로가 산재라는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지만, 여전히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과로사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5-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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