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오른쪽 두 번째)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5.9 연합뉴스
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10시쯤 ‘김학의 수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차관은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짧게 남기고 검찰청사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윤씨를 6차례 조사하면서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씨는 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수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고, 2008년 별장에 걸려 있던 그림을 김 전 차관이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7년쯤 김 전 차관이 서울 양천구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윤씨와 ‘별장 성폭행 사건’ 피해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제3자뇌물죄가 성립하는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은 김 전 차관이 윤씨가 소유한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사건으로 2013년 3월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에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불렸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윤씨에게는 특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13년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2006년 4~5월과 2008년 3~4월 각각 제주도와 윤씨의 별장에서 피해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후 2014년 7월 피해여성 이씨가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4년 12월 김 전 차관에게 또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을 조사해 특수강간 또는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