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변상금 고작 3만원… “100배 올려라”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변상금 고작 3만원… “100배 올려라”

김승훈 기자
입력 2019-05-13 17:58
업데이트 2019-05-1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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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광장에 막무가내로 텐트를 치고 통행을 방해해도 벌금이 턱없이 낮아 ‘변상금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애국당이 시의 자진 철거 요청일인 이날 오후 8시까지 자발적으로 철거해도 변상금은 고작 3만 860원이다.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장 사용료를 받고 있다. 광화문광장 합법 사용료는 1시간에 1㎡당 주간은 10원, 야간은 13원이다.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1.2배(주간 기준 12원)다.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실효를 거두려면 시간당 최소한 120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들 내에선 변상금을 100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면적 18㎡ 규모의 천막 2동을 기습 설치했다. 시는 11일 자진 철거 요청 공문과 13일 오후 8시까지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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