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징역 7년 구형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징역 7년 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14 19:54
업데이트 2019-05-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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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방해 결심 공판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국민 다수가 공정해야 할 분야로 교육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데 A씨는 현직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기간도 1년 6개월간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서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동급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 때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도 1학년 1학기 때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 때 자연계 1등이 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다.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이며 나란히 1등을 하자 문제 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고, 결국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A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부정 행위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A씨는 “(시험 출제 원안 및 모범답안을) 유출하지 않았다”면서 자녀들의 성적 상승 이유에 대해 “아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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