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 뉴스1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신도 8명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42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마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을 공개하는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2010년부터 이 목사의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과 단 둘이 만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과 이 목사 측은 피해자 등 30여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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