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2심 징역 16년…“일부 기소건만 이 정도”

‘신도 성폭행’ 이재록 2심 징역 16년…“일부 기소건만 이 정도”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5-17 15:19
수정 2019-05-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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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 뉴스1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 뉴스1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성지용)는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목사에 대해 원심 판결보다 가중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만민교회 탈퇴 세력과 연계한 피해자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무고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당시 60대 중후반이었던 이 목사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밝히는 것만으로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교회를 상대로 하는 싸움이 될 수 있다”면서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게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은 아무리 살펴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2011~2014년 이 목사는 왕성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 ‘피해자가 작성한 다이어리가 조작됐거나 허위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 목사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도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만민중앙교회에 다녔고 이 목사의 교리와 설교 내용에 따라 절대적 믿음을 갖고 순종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목사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모임이 지상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구조에 따라 나아간 점에 비춰보면, 심리적 항거 불능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성관계를 했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확한 시점 등이) 특정되지 않아 다 기소되지 못하고 일부 부합되는 내용만 발췌해서 기소된 내용만 이 정도”라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잘 모른다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변명만 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무고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해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목사는 신도 8명을 42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 접어들어 피해자 1명에 대한 공소사실이 추가됐고, 3개 피해 사실 중 증거 자료로 입증된 1개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유죄가 됐다.

지난달 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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