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변희재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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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홍진표)는 17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일정 장소로 주거 제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연락 제한, 피해자 주변에 접근 금지, 사건과 관련된 집회·시위 참가 금지, 보증금 5000만원(3000만원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납입 등의 조건을 걸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혹은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였다.
변씨는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모든 증거는 검찰과 JTBC가 보관해온 태블릿 PC 안에 있는데 내가 석방된다고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라도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변씨는 2017년부터 자신의 책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씨는 지난해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변씨가 풀려난 것은 지난해 5월 30일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처음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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