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8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17일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5일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돼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이 다스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가기록원장에게도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두 기관에서 아무런 결정을 통보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전 대통령에게 이런 신청을 할 권리가 없어서 각하해야 한다는 두 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이 기록물 이관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도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면서 “퇴임한 전직 대통령 개인이 가지는 개별적인 이익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원고(이 전 대통령)가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이 기록물 사본이 추가로 제출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개인의 이익이 침해돼 그 구제를 허용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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