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정용 고데기에 영유아 화상 빈발”

소비자원 “가정용 고데기에 영유아 화상 빈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5-22 15:13
업데이트 2019-05-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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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 ‘고데기’라 불리는 가정용 머리인두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사고는 총 755건으로, 연령대가 확인된 532건의 사고 중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268건(50.4%)으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속도가 느린 0~1세 영아의 사고 발생 건수는 174건(64.9%)에 달했다.

고데기 사고는 열에 의한 화상(74.4%)과 화재·폭발(15.2%)이 주를 이뤘다. 이 중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경우 74.6%(200건)가 손과 팔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0세 미만 어린이는 치료 기간도 다른 연령대보다 더 길었다. 치료 기간이 확인된 6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2주 이상∼1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긴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가 54.8%였다. 어린이는 피부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심한 손상을 입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화상 정도가 확인된 300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이 88.3%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도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치를 끈 이후에도 5분가량 100도 이상이 유지됐고, 20∼25분이 지난 후에야 40도 이하로 떨어졌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어린이가 사용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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