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부인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

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부인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5-22 15:34
업데이트 2019-05-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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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구속 뒤 세 번째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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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2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2
연합뉴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는 22일 두 번째 구속심사에서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이라며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오후 1시 심문을 마쳤다. 윤씨 구속영장에 적용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3건이며, 이 중 1건에 김학의 전 차관이 관련돼 있다.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한 뒤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반성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지난 20일 청구한 윤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와 함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 권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가 이씨로 하여금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씨를 강간했다는 내용이다. 성접대를 지시한 유명 피부과 원장과 이씨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심한 윤씨가 2006년 겨울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 2007년 여름 원주 별장에서 이씨가 유명 화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차례 욕실에 부딪히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담겼다.

이씨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성폭력으로 2008년 3월부터 2014년 초까지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수사단이 윤씨에게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근거다.

윤씨의 구속영장에는 과거 내연관계였던 권모 씨에게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순까지 21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추가됐다.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아내를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 하도록 꾸민 혐의(무고·무고 교사)도 있다.

수사단은 윤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차관을 소환해 구속 뒤 세 번째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으로 이씨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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