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업주와 결탁해 뇌물 챙긴 경찰 간부 영장

‘보도방‘ 업주와 결탁해 뇌물 챙긴 경찰 간부 영장

김학준 기자
입력 2019-05-22 15:36
업데이트 2019-05-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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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와 결탁해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A(47 ) 경위에 대해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A경위에게 보도방 업주를 소개해 주고 금품을 받은 브로커 B(45)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경위는 지난해 말 보도방 업주 C(45)씨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허위 난민 사건’에 연루된 C씨로부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을 피할 방법이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A경위를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A경위에게 건네는 대신 자신은 C씨가 운영하는 보도방의 지분 3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카자흐스탄 노래방 등지에서 선발한 현지 여성 200여명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했다.

C씨는 이 사건으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게 되자 A경위와 짜고 경찰에 자수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출입국외국인청이 허위 난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자수하면 똑같은 사건을 2곳에서 수사하는 게 된다”며 “경찰이 수사 중이라 출입국외국인청이 직접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C씨에게 조언했다.

실제로 A경위는 자수한 C씨를 직접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C씨는 검찰이 올해 초 수사한 허위 난민사건으로 결국 구속기소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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