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고인들의 훈수 “검찰 공소장 장황해...샘플 줄테니 참고하세요”

사법농단 피고인들의 훈수 “검찰 공소장 장황해...샘플 줄테니 참고하세요”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5-22 16:15
업데이트 2019-05-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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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피고인,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잇따라 지적
“불필요한 부분 빼고 간략하게 써달라”며 법정서 샘플까지 건네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시절 판결문 보면 문제 없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이 잇따라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문제 삼고 있다.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해 법관이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변호인단이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간략하게 써주셨으면 한다”며 법정에서 샘플을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일까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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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첫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고 수사자료를 넘긴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검찰 모두진술이 끝난 즉시 공소장에 불필요한 기재가 많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임 전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이 당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마치 피고인과 연결점이 있는 것처럼 기소돼있다”면서 “사후에 생긴 좋지 않은 일 2가지도 마치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나쁜 예단을 형성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이후의 사건들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일부 동의하면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한 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은 “한두 줄 기재로도 충분할 것을 장황하게 기재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빼주셨으면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샘플을 가져온 게 있는데 혹시 제공할 수 있겠느냐”며 서류뭉치를 재판부와 검찰에 건네기도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논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이 새로 시작될 때마다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틀 전 열린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됐고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재판장인 유영근 부장판사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공소장의 첫 10페이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라는 말 한마디로 요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처 사정 등이 공소사실에 상당히 들어가 있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대체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판시했던 내용을 근거로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선고할 때 양 전 대법원장은 “범죄의 동기나 경위, 범의와 공모 관계, 범행의 배경이 되는 정황 등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심리·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소송조건에 흠결이 있을 때 사건을 실체적 심리 없이 종결하는 것)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선고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이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들은 먼저 법정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가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한 뒤, 검찰이 공소장을 수정해오면 이를 반영해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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