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 주효…‘성접대 동영상 의혹’ 김학의 매듭 푸나
성접대 거부하면 폭행·성폭행·협박…과거엔 무혐의 처분검찰 “윤중천, 2007년 김학의와 함께 여성 성폭행” 명시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5/23/SSI_20190523002930_O2.jpg)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5/23/SSI_20190523002930.jpg)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6년 만이다.
앞서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한 뒤 한 달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기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법원이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성폭행과 무고 혐의를 무겁게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씨는 2013·2014년 두 차례 특수강간 혐의를 놓고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폭행·협박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YTN <’고화질 원본’ 최초 입수…김학의 얼굴 뚜렷> 보도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4/12/SSI_20190412140954_O2.jpg)
![YTN <’고화질 원본’ 최초 입수…김학의 얼굴 뚜렷> 보도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4/12/SSI_20190412140954.jpg)
YTN <’고화질 원본’ 최초 입수…김학의 얼굴 뚜렷> 보도 캡처
특히 2007년 11월 13일에는 김 전 차관과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구속심사에서 윤씨는 “폭행·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다.
윤씨의 구속으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밝히는 데 속력이 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소시효 문제를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넘어섰다.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벌인 특수강간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07년 12월 21일 이후 일어난 범죄만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그 이전에 일어난 범죄는 공소시효(10년)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강간치상죄는 ‘상해’에 우울증·불면증·대인관계 회피 등 정신과 증상도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며,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13년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윤씨 변호인은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성폭행과 이씨 정신과 진료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학의 ‘전화기 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5/16/SSI_20190516222049_O2.jpg)
연합뉴스
![김학의 ‘전화기 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5/16/SSI_20190516222049.jpg)
김학의 ‘전화기 좀’
1억 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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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여성 최모 씨도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진료기록 등을 제출했으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담기지 않았다.
한편, 윤씨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사기 액수는 총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모 씨에게 부동산개발 사업이 잘 되면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21억 6000만원을 뜯어내고,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져의 회삿돈 14억 8000만원을 가져다 쓴 혐의 등이다.
내연 여성 권씨 돈을 갚지 않으려고 아내를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 하도록 꾸민 혐의(무고·무고 교사)도 있다.
![김학의 뇌물수수·성접대 의혹 수사 일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5/22/SSI_20190522230305_O2.jpg)
![김학의 뇌물수수·성접대 의혹 수사 일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5/22/SSI_20190522230305.jpg)
김학의 뇌물수수·성접대 의혹 수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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