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판 숙명여고’ 서울과기대 교수 불구속 기소

‘대학판 숙명여고’ 서울과기대 교수 불구속 기소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5-27 12:48
수정 2019-05-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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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수 강의 포트폴리오 빌려 아들에 제공
편입학 비리·부정채점 의혹은 ‘혐의없음’
▲성적 등 학사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과기대 A교수의 아들 B씨의 성적표. B씨는 매학기 아버지의 수업을 2개 과목씩 들어 모두 8개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다.
▲성적 등 학사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과기대 A교수의 아들 B씨의 성적표. B씨는 매학기 아버지의 수업을 2개 과목씩 들어 모두 8개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다.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알려진 서울과학기술대의 학사·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아들에게 성적 혜택을 줬다고 의심 받아온 교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아들이 수강하는 과목 교수에게서 수업 포트폴리오를 빌린 뒤 이를 아들에게 제공해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 또 같은 학교 교직원은 딸의 조교 채용을 교수들에게 청탁해 결국 그의 딸이 1등 성적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7일 서울과기대 전기정보공학과 교수 이모(62)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교직원의 부탁을 받아 조교 채용 비리를 저지른 교수 2명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로 처음 불거졌다. 교수 이씨가 자신의 아들을 같은 학교에 편입학시킨 뒤 자신이 개설한 강의 8개에서 모두 A+ 학점을 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같은 학교의 교직원이 자신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해 특혜 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감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교수 이씨 아들에 대한 편입학 비리, 부정채점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검찰 관계자는 “편입학 답안지를 검토한 결과, 부정행위나 잘못된 채점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들 이모씨가 시험 유출 없이 치른 다른 과목에서도 A+를 상당히 많이 받은 등 실제로 점수가 상당히 좋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교수 이씨가 2014년 6~9월 동안 아들이 수강한 다른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의 강의 포트폴리오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해당 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참고하겠다”고 속여 자료를 받고서 포트폴리오를 아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아들이 치른 4회의 해당 교수 강의 시험에서 포트폴리오 시험문제 중 50~72%가 재출제됐다.

또 같은 학교 교직원 김모(51)씨가 친분에 기대어 교수들에게 자녀의 조교 채용을 부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담당 교수들은 2017년 2월 김씨의 딸에게 면접 심사 최고점을 주고, 담당직원을 시켜 채용 시험에서 1등이 되도록 필기점수를 높게 주라고 지시했다. 결국, 김씨의 딸은 최종 1등으로 조교에 채용됐다.

검찰은 담당 교수 차모(51)씨와 최모(59)씨 2명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딸의 조교채용을 청탁한 직원 김씨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범행을 꾸미고 진행한 공모나 기여한 바가 없었다”면서 “계좌추적 등 관련 수사에서 금전 거래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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