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방심위는 2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재난특보를 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지난달 4일 고성군과 강원 속초시에서 발생한 산불을 재난특보로 전하면서 취재기자가 강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성에서”라는 말을 하게 해 마치 고성 현장에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는 또 MBC ‘뉴스투데이’와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그리고 드라마 ‘봄이 오나 봄’에도 법정 제재를 적용했다.
포항제철소의 미세먼지 배출량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년도, 전국 미세먼지 중 포항제철소에서 배출한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 뉴스투데이에는 ‘주의’ 처분을 했다.
‘라디오스타’는 출연자가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꿀주’를 만들어 다른 출연자와 나눠 마시는 내용을 방송했다. 드라마 ‘봄이 오나 봄’은 등장인물이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동석한 인물이 환호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했다. 역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방심위는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다수의 욕설과 살상 장면을 방송한 인디필름 ‘강적’, 그리고 비속어와 은어를 남발한 채널CGV ‘스물’에도 ‘경고’ 처분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