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사기피해 돈 받으려”…법원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 아냐”
자신에게 1억원 상당의 빚을 진 채무자를 상대로 아파트에 플래카드를 내걸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사기 피해를 본 돈을 돌려받기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7월 28일 자신에게 9천5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B(42) 씨에게 아파트에 플래카드와 전단을 걸어 두 사람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 등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그는 B 씨에게 “너희 아파트 40층까지 붙여 놓을게. 만나지도 못하니 어쩌겠어. 인쇄도 들어갔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B 씨의 모교 사진을 보내 고향에 찾아갈 것처럼 하거나 B 씨를 사기꾼으로 지칭하며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 씨는 B 씨에게 두 달 동안 43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뒤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기 범행을 주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정은 인정되나 이 같은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정당한 수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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