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3일 협박·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두 달간 피해자 최모(58)씨의 집에 18번 찾아가고, 문자메시지 212건과 음성메시지 8건을 보냈으며 131번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일삼았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최모(58)씨가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자, 최씨 집 앞을 찾아가 몰래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또 ‘당신 보는 앞에서 죽겠다’, ‘납치·강간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신씨는 같은 해 9월에 최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 도어락을 10여차례 열었다가 닫고, 문틈 사이로 편지를 집어넣은 혐의(주거침입)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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