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재범, 3년간 30여차례 성폭행”…아청법 위반도

검찰 “조재범, 3년간 30여차례 성폭행”…아청법 위반도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6-03 18:51
업데이트 2019-06-03 18: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심석희 선수 고소 내용 모두 인정

이미지 확대
사진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조재범 전 코치의 모습.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2.6 뉴스1
사진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조재범 전 코치의 모습.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2.6 뉴스1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현주)에 따르면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997년생인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할 때 조 전 코치의 범죄사실 중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성인(만 19세)이 된 이후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코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인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조 전 코치와 심 선수가 성폭행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심 선수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상해 사건과는 별개로 조 전 코치로부터 그동안 수차례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