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소년재판 아닌 형사재판 받을 수 있다

숙명여고 쌍둥이, 소년재판 아닌 형사재판 받을 수 있다

곽혜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6-04 15:36
수정 2019-06-04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가 소년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를 대상으로 진행된 심리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소년범이어도 범행동기나 죄질을 따져볼 때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로 돌려보낼 수 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형사재판에 회부하거나 불기소처분을 내린다.

이들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그대로 적었다. 이로 인해 1학년 1학기 성적은 전체 459명 중 121등과 59등이었던 데 비해 2학년 1학기 성적은 중간·기말고사를 합쳐 각각 문과 1등과 이과 1등으로 올랐다. 아버지는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아버지에 이어 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보고 소년부로 송치했다.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조사를 거쳐 보호 처분을 내리는데 이는 교육·교화가 목적이다. 형사처벌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버지가 받은 형량과 쌍둥이 딸들의 죄질을 고려할 때 보호 처분을 받기보다는 형사사건으로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무부장 현씨의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둥이 자매는 법정에서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혐의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쌍둥이 중 언니 A양은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나 학생에게 모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