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탁에 특정업체 한과 납품 도운 후임자도 징역형
청탁을 받고 교정시설에 특정 업체 생수를 팔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정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업자의 한과를 교정시설에 납품토록 도와준 후임 교정본부장 윤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교정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친분이 있던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관계자 A로부터 생수와 양념 꽁치.소스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으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사무관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 물을 끓여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데도 생수 납품 추진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A씨 등은 생수 등 3개 품목을 모두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생수를 공급하면 교정시설에서 식수까지 사먹게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담당자의 보고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 후임 교정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2014년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한과를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으로 선정할 것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당자들은 한과가 비교적 고가이고 제품 특성상 보관이 어려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윤씨는 입찰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고 결국 의원과 친한 B씨가 영업이사로 있는 한과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피고인은 교정본부장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지인의 청탁을 받고 교정협회가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윤 씨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달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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