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수용으로 약 300만 달러 손해 예상…FTA위반”
한국계 캐나다인이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 강제 수용된 점을 놓고 한-캐나마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에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캐나다로 귀화한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이 재개발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용됐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ISD 제기에 앞서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로, 의향서 접수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A씨가 2006년 사들인 부동산은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았다. A씨는 강제 수용으로 인해 약 300만달러(한화 약 35억 5050만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되고, 이는 FTA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인이 FTA 위반을 근거로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두 번째다. 2017년 9월 한국계 미국인 서모씨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부동산이 재개발로 강제 수용된 것이 한-미 FTA에 위반된다며 ISD를 활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씨는 정신적 고통을 포함해 최소 2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중재신청도 아직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ISD 중재신청 활용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면서 “법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한국계 캐나다인이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 강제 수용된 점을 놓고 한-캐나마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에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캐나다로 귀화한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이 재개발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용됐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ISD 제기에 앞서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로, 의향서 접수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A씨가 2006년 사들인 부동산은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았다. A씨는 강제 수용으로 인해 약 300만달러(한화 약 35억 5050만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되고, 이는 FTA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인이 FTA 위반을 근거로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두 번째다. 2017년 9월 한국계 미국인 서모씨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부동산이 재개발로 강제 수용된 것이 한-미 FTA에 위반된다며 ISD를 활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씨는 정신적 고통을 포함해 최소 2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중재신청도 아직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ISD 중재신청 활용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면서 “법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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