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크레인 시험 추진에 기술규제 논란

소형크레인 시험 추진에 기술규제 논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6-06 17:40
수정 2019-06-0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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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에서 면허 자격시험 전환 검토

“소형면허 발급 줄어 일감 위협 다소 해결”
“건설 신기술 도입 막고 기득권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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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흘 만에 끝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0시간 교육과 적성검사만으로 발급되는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면허를 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지난 4일 파업으로 타워크레인이 멈춘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건설 현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흘 만에 끝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0시간 교육과 적성검사만으로 발급되는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면허를 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지난 4일 파업으로 타워크레인이 멈춘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건설 현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흘 만에 끝난 가운데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자격시험 도입을 추진한다. 또 소형 크레인의 운용 규정도 만들어 양대 노총이 제기한 안전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격시험이 건설산업의 신기술 도입을 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6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협의체’는 현재 20시간의 교육과 적성검사를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자격시험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교육만으로 면허를 발급하게 될 경우 숙련도가 떨어질 수 있고, 교육이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면허발급을 교육 이수에서 자격시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 타워크레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현재 소형이 아닌 3t 이상 건축 자재를 다루는 일반 타워크레인은 필기와 실기 시험을 거쳐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조종을 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 발급이 자연스럽게 줄 것”이라면서 “일반 타워크레인 운전자들이 느끼는 일감 등에 대한 위협도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도 세분화한다. 현재는 적재 중량 ‘3t 미만’을 기준으로 소형과 일반 타워크레인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소형이라도 적재 하중에 관련된 성능과 높이, 회전반경 등 작업 범위가 다르다.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도 건설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영상장비나 풍속·풍향 측정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소형 타워크레인 장비의 운용 규정도 자연스럽게 마련된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소형 타워크레인 자격시험 도입과 규정 마련이 자칫 건설산업의 신기술 적용을 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격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높을 경우 소형 타워크레인 운전자로 일하고 싶은 이들의 취업을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벌써부터 협의체 안에서 난이도와 합격률 등을 놓고 갈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사 관계자는 “중소형 건설 현장에선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면서 “시험 전환이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돼야지 기존 타워크레인 운전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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