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포농협 전·현직 임직원 3명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

검찰, 김포농협 전·현직 임직원 3명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

이명선 기자
입력 2019-06-07 14:48
업데이트 2019-06-07 16: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5월 13일 김포농협 현 상임이사 A(전 기획상무)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현 지점장 B(전 상임이사)씨와 전 상임이사 C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포농협 조합장의 회계장부 조작을 도운 전·현직 임직원 3명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인테리어업체 대표 D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경기도청 직원 E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 조합장 F씨가 2013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김포농협 소규모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몄다. 김포농협 공금을 횡령할 때 회계장부 조작을 도운 김포농협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기소된 김포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