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외국인 의료관광객 안심케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DB손해보험과 체결했다.
외국인 환자가 광주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할 경우 사전에 광주시와 협약된 보험사가 체제비를 지원하거나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시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광주지역 병원 40여 곳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다가 상해·후유장애 등을 입은 외국인 환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도 최대 1000만원 보장된다.
안심케어 시스템은 해외 의료관광객 사전상담 및 진료예약→관내 의료기관, 진료 1일 전 보험사 통보→의료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및 체류연장 비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체류연장 비용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그러나 성형외과 분쟁은 제외된다. 병원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일시 지급하고, 사보험 등과 중복보상도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심케어 시스템 구축으로 광주의료관광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DB손해보험과 체결했다.
외국인 환자가 광주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할 경우 사전에 광주시와 협약된 보험사가 체제비를 지원하거나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시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광주지역 병원 40여 곳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다가 상해·후유장애 등을 입은 외국인 환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도 최대 1000만원 보장된다.
안심케어 시스템은 해외 의료관광객 사전상담 및 진료예약→관내 의료기관, 진료 1일 전 보험사 통보→의료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및 체류연장 비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체류연장 비용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그러나 성형외과 분쟁은 제외된다. 병원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일시 지급하고, 사보험 등과 중복보상도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심케어 시스템 구축으로 광주의료관광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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