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흡연’, ‘보행흡연’ 막을 방법 없을까

‘층간흡연’, ‘보행흡연’ 막을 방법 없을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6-07 18:19
업데이트 2019-06-07 18: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당구장을 비롯한 공공장소 내 금연이 일상화됐지만, 길거리 흡연과 층간 흡연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현행법은 공공장소와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금역구역과 금연 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연거리가 아닌 거리에서의 보행 중 흡연은 아직 제재할 방법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향후과제’보고서에서 보행 중 흡연을 막을 대책으로 임의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2013년에 ‘모든 보행자를 위한 육교’ 등을 흡연금지 장소에 추가했다. 일본은 보행 중 흡연을 지자체 조례로 규율한다. 일본 1741개 시구정촌 중 128곳에서 보행 중 흡연금지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시나가와구 보행 흡연 및 담배꽁초와 빈 깡통 투기 방지조례’는 보행 중 흡연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를 어겼을 때 벌칙 조항은 없다.

조숙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행 중 흡연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 집행상 문제점이 예상돼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일본의 조례와 같이 처벌 규정 없이 임의규정으로 두거나 홍보를 통해 흡연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도 법적으로는 금연구역이다.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더라도 아파트와 달리 현행법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규정에 따라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사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2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강제성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조사 방법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