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회장에 선관위 주의 조치 “선거법 위반 우려”

한기총 회장에 선관위 주의 조치 “선거법 위반 우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6-07 18:52
업데이트 2019-06-07 2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관위, 전 목사에 선거법 준수 촉구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위법성 검토
반복 위반시 선관위 고발 할 수도
시민단체, 7일 내란선동 혐의 고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대통령 하야까지 주장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전 목사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0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전 목사의 발언을 집중 보도한 뒤다. 이날 방송에는 전 목사가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돼. 지금 국회가 빨갱이 자식들이 다 차지해서 말이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발언한 장면이 나온다.

이에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사실 관계에 나선 뒤 위법성을 검토하고 전 목사에게 문서로 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발언들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조심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기면, 선관위는 수사 기관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선거법에서는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에서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 목사는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한 시민단체는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5일 한기총 블로그에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돼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과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글을 쓴 게 화근이 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