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인배 前 비서관 집유 2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인배 前 비서관 집유 2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6-11 22:32
수정 2019-06-12 03: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인배(51)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92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과 함께 양정철(55) 민주연구원 원장과 이광재(54) 전 강원도지사 등도 이 골프장 고문으로 위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51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약 7년 동안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면서 이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정당 활동을 이어와 실질적인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정식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6-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