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전의 정 없다”…홍준표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법원 “개전의 정 없다”…홍준표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12 08:47
수정 2019-06-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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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유튜브 ‘홍카레오’ 영상 캡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유튜브 ‘홍카레오’ 영상 캡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의신청을 하고 청구한 정식 재판에서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단독 김연경 판사는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 지역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p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했다. 여심위는 이 발언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홍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홍 전 대표 측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며 재차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비보도를 전제한 것이었다”면서 “이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 해도 과태료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p 이상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의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개전의 정(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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