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청소년 렌터카 사고 증가…타인 면허로 공유앱 사용

무면허 청소년 렌터카 사고 증가…타인 면허로 공유앱 사용

입력 2019-06-17 08:35
수정 2019-06-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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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5명이 숨졌다. 사고 차량의 인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19.3.26 연합뉴스
26일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5명이 숨졌다. 사고 차량의 인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19.3.26 연합뉴스
10대 청소년들이 타인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 큰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중퇴생 이모(17)군은 지난달 25일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린 뒤 여자친구와 함께 타고 다니다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군은 길에서 40대 남성의 운전면허증을 주운 뒤 마스크를 쓴 채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 승용차를 빌렸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직원들이 쫓아가자 차로 들이받으려 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경찰은 이군을 특수폭행·점유이탈물횡령·무면허운전·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체포해 입건한 뒤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강원도 강릉에서는 청소년 김모(19)군 등 10대 남녀 5명이 한 유명 카셰어링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다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김군 등은 동네 지인 A(22)씨의 카셰어링 앱 계정으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 37분 만에 사고를 냈다. 이들 중 2명에게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해당 카셰어링 업체 이용 조건인 ‘만 21세 이상·운전면허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인 명의를 쓴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등 20세 이하 운전자가 렌터카를 무면허로 몰다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5년 83건, 2016년 101건, 2017년 141건, 2018년 132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고로 4년간 7명이 숨지고 792명이 다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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