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폭행·협박 일삼은 남성에…법원 “손해배상 책임”

헤어진 연인에 폭행·협박 일삼은 남성에…법원 “손해배상 책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19 09:59
수정 2019-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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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하고 부모에게 음란한 내용의 파일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전 남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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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2016년 7월 한 채팅 앱에서 만나 6개월간 교제한 사이로, B씨는 2017년 3월 A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다른 남자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망가뜨리기도 해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해 8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계속 만나자고 연락을 했고 A씨가 응하지 않자 A씨 부모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보내겠다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부모에게 녹음파일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벌금 150만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혐의로도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B씨는 A씨를 절도,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도 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 비방을 일삼고 고소까지 해 괴롭히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에게 A씨가 폭행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치료비와 입원 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등에 위자료 3000만원을 더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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