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작년 1만 6173명…1년새 63% 급증

난민 신청 작년 1만 6173명…1년새 63% 급증

입력 2019-06-20 22:31
업데이트 2019-06-20 22: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난민 인정 144명·인도적 체류 514명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총 1만 617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2.7% 증가한 역대 최다 수치다.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민신청 건수는 2012년 1143명,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난민 신청 급증은 사증 면제 제도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증 면제 제도는 국가 간 협정으로 입국 허가 없이 일정 기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카자흐스탄(2496명)·러시아(1916명)·말레이시아(1236명) 등 3개국에서 지난해 난민 인정을 신청한 비율은 전체 56%를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난민 심사가 완료된 3879명 가운데 3.7%인 144명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514명은 인도적 사유로 체류를 허가받았고, 나머지 3221명은 모두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1만 7159명이 1차 심사를, 2772명이 2차 심사(이의 신청)를 기다리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