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집고 때리고 모욕까지…간호사들 사이에 여전한 ‘태움’

꼬집고 때리고 모욕까지…간호사들 사이에 여전한 ‘태움’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6-24 17:14
수정 2019-06-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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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간호사연대 MBT 주최로 열린 ‘고 박선욱 간호사 추모집회’에서 동료 간호사들이 박 간호사를 추모하며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있다. 2018.3.3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간호사연대 MBT 주최로 열린 ‘고 박선욱 간호사 추모집회’에서 동료 간호사들이 박 간호사를 추모하며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있다. 2018.3.3 연합뉴스
이른바 ‘태움’(영혼이 재가 될 까지는 태운다는 뜻으로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며 교육하는 방식)이 병원 내에서 여전히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내 종합병원 11곳을 대상으로 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노동부가 작년 4∼10월 근로조건 자율 개선사업을 실시한 종합병원 50곳 가운데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 신입 간호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태움’ 같은 악습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었다. 한 병원에서는 수습 간호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살을 꼬집고 등을 때렸으며 또 다른 병원에서는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사례도 있었다. 또 환자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배 간호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일삼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 개정법은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자율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괴롭힘에 대한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다.

이 밖에 임금 체불 관행도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일이 잦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빈번하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종합병원의 노동관계법 위반은 모두 37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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