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은평구 대성고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28일 원소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교육청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학교의 신청이 있을 때에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호서학원과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면서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았고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동의해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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