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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25)에게 징역 5년 6월, B씨(24)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라오스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국제 등기우편으로 합성마약 ‘야바’ 3476정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화장품 용기 바닥의 빈 곳에 마약을 숨겨 넣는 수법을 썼다. 또 A씨 자신도 야바 1정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마약이다. 일반인들 사이에선 ‘야마’라고 더 많이 불린다. 수일간 다량 복용하면 정신착란이나 공격성·우울증을 일으키며 강한 환각 증세를 유발한다. 동남아 마약 밀매조직이 만들어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이 공범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야바를 수령하기 전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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