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운반책인 줄 몰랐다”…법정서 안 통한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인 줄 몰랐다”…법정서 안 통한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7-02 22:32
수정 2019-07-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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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만명 피해 전망…엄벌 불가피

‘고수익’에 혹해 취준생·대학생 등 가담
법원 “사회적 해악 커 실형 선고 필요”
경찰도 적발 땐 대부분 구속 수사 진행
SNS로 고액 알바인 척 모집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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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9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현금 운송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구인 광고 유혹에 넘어간 A(24)씨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시를 받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걷었다. 수금액만 총 1억 3080만원, 10차례 범행 끝에 덜미가 잡힌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노력에 비해 수고비가 고액인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갚은 점 등을 감안해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 홍창우)는 지난 3월 원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금액과 범행 가담 정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피해자만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신고 건수는 1만 67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7%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 4만건 돌파가 확실시된다.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있어 현실적으로 피싱 범죄를 줄이려면 현금 운반책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은 운반책도 적발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법원도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선처하지 않고 있다. 운반책도 사기 범죄의 공범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돈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대학생들이 운반책으로 이용당한다는 점이다.

지난 5월 9일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박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운반책 B(2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구인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취업한 숙박 업체의 환전 업무로 알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하루 수입 30만~50만원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수금책 역할을 한 C(38)씨도 지난 4월 항소심(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반 역할을 한 공범을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감해 주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는 범죄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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