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에어컨 빵빵’ 매년 되풀이… 자율에 맡겨도 될까요

‘문 열고 에어컨 빵빵’ 매년 되풀이… 자율에 맡겨도 될까요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7-08 23:32
수정 2019-07-0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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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실내 과잉 냉방 논란

상업시설 실내온도 기준보다 3~6도 낮아
강제사항 아니라 예비 전력 부족시 단속
강남역앞 67% 개문냉방… 전력 4배 소비
“요금 인상·단속 등 소비 감소 노력 필요”
“에너지 수급 고려… 균형있게 접근해야”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름의 시작을 알린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일부 상점이 냉방기를 켜 놓은 채 문을 활짝 열고 영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름의 시작을 알린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일부 상점이 냉방기를 켜 놓은 채 문을 활짝 열고 영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긴팔 옷 하나씩 꼭 챙겨 다녀요. 에어컨을 다들 너무 세게 트니까.”

직장인 김모(33·여)씨는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른 8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얇은 카디건을 꺼내 입었다. 이 카페의 실내온도는 20도였다.

기록적인 7월 초순 폭염이 여름의 시작을 알리면서 에어컨을 본격 가동하는 상업·업무시설이 늘고 있다. 많은 시설들은 냉방기기를 강하게 틀어 법이 정한 적정 실내온도 이하로 온도를 떨어뜨린다. 특히 주요 번화가에서는 상점들이 개문냉방(문을 연 채 냉방하는 행위)하고 있어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적극적인 행정 규제로 과잉 냉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시원하게 지낼 권리까지 정부가 간섭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8일 서울신문 취재진이 서울 시내 백화점과 마트 등 상업시설 20여곳을 돌아보니 실내온도가 20~23도로 냉방 제한 기준보다 3~6도가량 낮았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냉방 제한 온도는 공공기관 28도, 민간시설은 26도 이상이다. 우리나라 여름 평균기온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쾌적하다고 느끼는 범위에서 정한 기준이다. 다만 의료기관, 학교, 철도 등은 자체적으로 온도를 관리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은 25도, KTX 등 코레일 열차는 22도, 인천공항은 22~24도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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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냉방도 심각했다. 이날 서울 강남역 앞 75개 상점 중 50곳(66.7%)이 문을 연 채 냉방을 틀고 영업했다. 이 가운데는 개문 냉난방을 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의 ‘착한 가게’ 스티커를 붙인 곳도 있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문을 열고 냉방하면 문을 닫고 할 때보다 최대 4배의 전력이 더 소비된다.

개문냉방 금지와 실내온도 준수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정부는 예비 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만 개문냉방을 단속한다. 한 차례 적발 때는 경고조치, 두 번째 적발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2016년을 마지막으로 단속 공고가 발령된 적은 없다.

시민단체들은 “단순 캠페인만으로 에너지 낭비를 막는 건 역부족”이라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원가 이하인 전기요금을 유지하면 전기를 아낄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전환 정책에서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개문냉방 단속 등 소비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기 소비 증가세가 둔화돼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이라 자율에 맡겨도 된다는 반론도 있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 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 지도가 의미 있지만 평소에는 자영업자 등 경제 상황과 에너지 수급을 고려해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요금을 지불하고 냉방을 사용하는 것인데 법으로 강제해 막으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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